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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2024년 8월 11일 일요일에 이뤄진 제트보트 운항 건으로, 휴일 운항의 실제 필요성, 내부 승인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일반인 동승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공기관의 업무용 장비는 정해진 목적과 규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해상 장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등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수련원 측 전문경력관 A 씨는 당시 제트보트 운항과 관련해 "다음 날 예정된 해양 활동을 대비해 핸들 와이어 교체 상태와 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과장 B 씨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적 목적의 운항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 측은 "해당 제트보트는 수리 이후 이미 두 차례 정상적으로 운항한 기록이 존재한다"며 추가 시운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운항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점검의 필요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장비 상태와 점검 계획, 운항 목적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운항 당시 일반인이 동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탑승할 때의 '무게 조건'과 '안전성'을 고려해 동승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해양 체험과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일반인 동승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과 필수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적용 규정 및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한 장비 운용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뼈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은 당시 운항의 정확한 목적과 승인 여부, 장비 정비 기록 및 일반인 동승 경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휴일 운항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인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운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휴일 장비 사용에 관한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