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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덕군 공문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 법인 대표 김씨는 이미 2021년 12월 29일 자로 당연자격상실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법인을 개인 사유물처럼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 소집하고 의결에 참여한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 정관에 따라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사태의 발단은 김전 대표가 자격 상실 상태를 은폐한 채 법인 의결 구조를 왜곡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22년 1월 사외이사(외부이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된 2022년 1월 이후의 모든 이사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천 무효가 되었다.
경상북도 어르신 복지과 영덕군 담당부서는 경상복지법인에 임시 이사 선임 후 정식이사들이 기존 이사회 결의 추인 포함 법인 운영 정상화 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전혀 갖추지 못한 3차 이사회에서 강행된 주요 의결 중 하나가 바로 '시설장 징계 면직' 건이었다. 더욱이 해당 징계 절차는 시작부터 부당하게 진행되었다.
관련 규정상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님에도, 2023년 3월 관련 없는 타 요양시설 원장이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사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징계 요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면직을 의결했다.
당연 자격 상실 상태의 전 법인대표와 이사들이 주도한 무효 이사회가 위법한 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당한 면직 처분을 내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장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명예 훼손, 실질적인 재산·직업적 손해를 입어야 했다.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한 법인 관계자들에 의해 묻혀 있던 이 같은 위법 사실은 경상북도 및 영덕군의 공식 확인 및 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2026년 7월 새로 구성된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회는 과거 위법하게 단행된 시설장 면직 의결에 대하여 '추인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부결 처리했다.
부당했던 과거의 면직 처분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고 사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면직되었던 시설장은 면직 부결 처리에 따라 복지 되어야 하며, 법인의 정상화와 공정한 운영을 이끌어갈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연자격 상실자의 파행적 운영과 자격 미달 이사회의 무책임한 동조는 복지법인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던 명백한 범법 행위다.
2026년 7월 신임 이사회의 결단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진 만큼, 경상 사회 복지재단을 비롯한 모든 복지법인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복지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위법·부당 인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절차 준수와 성찰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