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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11월 8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9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취사·야영 행위, 불법주차,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한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