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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영양군 제공 |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보전과와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등 20명이 5개 단속반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CCTV를 통한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한 영양읍에서는 주민 통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모두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적발 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은 앞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