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사회/문화

영양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17건 적발… 과태료 340만 원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10.30 16:40 수정 2026.10.30 16:42

5개반 20명 투입해 야간 집중단속… 무단투기·영농폐기물 불법소각까지 단속 확대

↑↑ 영양군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반복되는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보전과와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등 20명이 5개 단속반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CCTV를 통한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한 영양읍에서는 주민 통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모두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적발 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은 앞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