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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향응 수수 의혹` 양성학 조합장에게 100일 직무 정지 처분

박문희 기자 입력 2026.10.08 14:43 수정 2026.10.08 14:45

산림조합중앙회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자극 선임이사 직무대행 체제 전환
경찰, 뇌물 수수·공여 혐의 검찰 송치… 조합 내부 신뢰도 하락 우려 목소리 커져


[고향신문=박문희기자]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1개월 이상의 직무 정지 처분 요구를 받은, 양성학 영덕군산림조합장에 대해 영덕군산림조합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100일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2일 영덕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일 조합 측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양 조합장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중앙회가 1개월 이상의 직무 정지를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은 자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 정지 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이에 영덕군산림조합은 통보 다음 날인 지난 2일 곧바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양 조합장의 직무 정지 기간을 100일로 최종 의결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5월 한 파쇄업체 관계자로부터 영덕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포항의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접대를 받은 지 약 열흘 만에 해당 업체와 산불 피해 파쇄 목 처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양 조합장과 접대를 제공한 파쇄업체 관계자 등 총 3명을 뇌물 수수 및 공여 관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일탈 행위로 인해 조합의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었으며, 향후 사업 차질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양 조합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영덕군산림조합이 받을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조합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조합장 직무는 당분간 차자극 선임이사가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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