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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농협 본점 전경 |
논란의 중심에 선 안건은 ‘수탁사업 수수료율 조정승인의 건’이다. 청송농협 경영진은 지난 4월, 공선출하회(공선회) 판매대금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로 3%p 인하(1% 조공수수료)하여 약 3만 짝(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금 정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은 정산 완료 후 약 3개월이 지난 6월 30일에서야 제6차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5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적자가 6억 8,7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체 매취 물량(8만 짝) 중 특정 조직(공선회 3만 짝)에만 특혜를 준 것은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조합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직권남용 및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개인적 횡령은 없었으며 사전 의결 사항인지 알지 못했다"라며 직권남용·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선거용이 아닌 오직 공선회 육성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라고 해명했다.
제6차 이사회 표결 결과, 반대 8명·기권 4명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 하루 전 기습 소집된 임시이사회… 기습 재상정 및 정보 유출 의혹
부결 이후 약 2주 뒤인 7월 16일, 청송농협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부결되었던 수수료 인하안을 전격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경영진이 회의 불과 전날 오후 6시경에 당일 오전 회의를 급박하게 통보한 데다, 부결 이후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한 점에 대해 이사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한 이사회 일정이 외부에 사전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조합장은 이를 부인했다.
■ 표결 방식 두고 격돌… 이사 4명 퇴장 속 '무기명투표' 강행으로 최종 가결
재의결을 앞두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로 이사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격렬한 난장 토론 끝에 무기명투표 제안에 동의하는 인원(6명)이 기명투표(4명)보다 우세를 점하자, 절차적 정당성에 반발한 이사 4명이 연달아 회의장을 이탈하는 파행이 발생했다. 남은 이사들은 퇴장한 4명을 제외한 채 무기명투표를 강행했고, 재상정된 수수료율 조정승인의 건은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안건이 강행 처리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사회 운영과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 직권남용 및 배임 여부를 둘러싼 청송농협 내부의 갈등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