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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재단, 이사회 결의 없이 `직제규정` 임의 수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박창식 기자 입력 2026.09.18 13:14 수정 2026.09.18 13:17

수십억 원 공적 자금 집행 기관 규정 무단 변조 적발…
타 지자체 관계자에게 덜미 내부 인사들로만 채워진 징계위원회,
`견책` 솜방망이 처분 군민들 시선 `냉담`


[고향신문=박창식기자] 영덕군이 출자하여 수십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재)영덕복지재단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제규정을 임의로 수정·비치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 복지 수행 기관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과 투명성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경 업무차 영덕복지재단을 방문했던 영양군 등 타 지자체 관계자가 재단 내 비치된 직제규정 책자 중 '직책' 항목이 임의로 수정되어 있는 정황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적으로 재단의 직제규정 제·개정 및 수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엄격한 사안이다. 그러나 재단 업무담당자 'K' 씨는 이 같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규정을 수정하여 제본·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단 측은 지난 9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당사자인 'K' 씨는 인사위에서 "문서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행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향후 정식 이사장이 선임되면 해당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책임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출자금과 기부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규정 무단 변조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변명에 기대어 유명무실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으로 폐쇄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복지재단의 인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나 내부 일반 직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전원 재단 내부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공정한 징계 양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리·감독 기관인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한 비위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신력이 생명인 영덕복지재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조직 쇄신과 철저한 규정 정비에 나설지 지역 사회의 눈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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