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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등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조원영 기자 입력 2026.11.06 13:46 수정 2026.11.06 13:48

1월부터 야산·농경지 주변 올무·덫 등 집중 감시
˝무분별한 포획은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당부

[고향신문=조원영기자] 영덕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인 오소리를 겨냥한 올무와 덫 설치 등 불법 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감시와 단속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 야생동물보호협회(회장 김태락)는 오는 11월부터 관내 불법 포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집중 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소리는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는 핵심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이나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올무와 덫 등을 무단 설치해 포획할 경우, 오소리 개체 수 감소는 물론 다른 야생동물까지 무차별적인 부상이나 폐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는 야생생물 포획 및 살해는 물론, 포획을 목적으로 올무와 덫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덕군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야산과 농경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 도구 수색 및 철거 ▲관계 기관 신고 공조 ▲주민 대상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 및 법적 책임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태락 회장은 "야생동물 보호는 특정 단체만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영덕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 행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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