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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재준 도의원 조례로 영덕도 ‘혜택’…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연안 전환사업 탄력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2.09 17:38 수정 2026.02.09 17:39

경북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로 영덕 사업도 제도적 뒷받침강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삼사해상산책로 정비 등 추진 기반 확대 기대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울진뿐 아니라 영덕군도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례가 경북 연안 전역의 해안 인공시설물 정비·관광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영덕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전환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해안의 방파제, 산책로, 유휴부지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조명·색채 개선과 야간경관 조성,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주변 경관 개선 등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 지원체계도 담았다.

영덕군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연안 전환사업 가운데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50억 원)’과 ‘삼사해상산책로 개선 정비(5억 원)’가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비·경관·편의시설 확충 등 세부 지원 항목을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영덕을 포함해 연안권에서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이들 사업이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과 조사,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재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로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가 울진에서 발의됐지만 적용 범위는 경북 연안 전반인 만큼, 영덕군 역시 제도적 기반 확충의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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