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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금요칼럼]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7.28 10:55 수정 2023.07.28 10:59

이 영 숙 칼럼위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오래 전에 무덤에 묻힌 말을 되새겨 보게 되는 서울 강남서초구 어느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러 날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의 공론公論이 일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마디 거들고 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사회적 공론公論이라 생각한다. 아니 지금이라도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고인의 명복冥福을 경건하게 빌며 공론公論에 의견을 다방면으로 서로 나누어 보고 싶다.

 

필자가 교권敎權이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실감한 시기는 전국교원노조의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 현장이 슬그머니 혁신적이라는 진보進步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다가 몇 몇 곳의 교육감님들 성향까지 바뀌고부터였다는 기억이 난다.

 

그때가 바로 학생인권을 강렬하게 내세우고 과도한 요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좋은 점과 고려해 볼 문제점을 심사숙고 하지 않았고 전교조의 타협 없는 입김으로 확정確定 되고 만 시점이었다.  

 

'학생인권(學生人權)!'

 

물론 꼭 필요한 요소이며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테마다.

 

교육敎育의 주체는 학생이며 학생을 올바르고 미래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성장 시켜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다.

 

학교는 지식知識 습득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한 인산으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곳이다. 한 사람의 인생 설계를 아주 치밀하게, 잠깐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도 안 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個性을 잘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곳인가. 절대 안일安逸하게 시간을 흘러 버릴 수 없다.

 

또 교사敎師라는 역할은 매우 고난도苦難度라 강한 의지력과 남다른 사명감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육체계상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학부모 상담과 관계기관의 부수적인 업무는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기화를 박탈당하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학교 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유관 관계기관이 많아 쏟아지는 업무가 참으로 많다.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숨소리까지도 살펴야 하는 교사만이 아는 긴장감은 부모가 자식을 물가에 데려가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는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모든 교사가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하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교권敎權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무척 안타깝다.

 

학생 체벌體罰을 절대 금지한 이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체벌體罰로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체벌體罰을 아주 원시적이며 교육적 효과는 아주 미비하며 오히려 비교육적이어서 매우 신중한 문제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의 교육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름 하여 '사랑의 매'라는 거창한 가면을 씌워 합리화 하였고 인장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교육적 현장의 합집합을 찾기에 노력하기 보다는 우리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개인적 권위權威만 앞세워 상호 의사소통이 부재하다 보니 전교조의 진보가 옳아 보이고 보수적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고착화 되어 권력 마찰이 일어났다고 본다. 

 

이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꼭 해소解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절대적 힘의 원리는 없다. 교육이라는 거대한 전략에는 이름 그대로 교육적인 합일점合一點만 있는 것이다. 힘의 원리에 의존하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질 수 없다.

 

그리고 교육에는 정치적 힘이 개입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은 교육적인 현장을 아주 고귀하게 지키면서 교육적 지조志操가 침범 당하지 않도록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신성한 곳이어야 한다.

 

교육敎育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천이며 근본이며 최고의 자리로, 감히 어느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고차원의 전문적 현장이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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