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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회원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신청인 측 제공 |
새마을금고 회원 등 신청인 측은 지난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번 선거가 고의적인 투표 방해와 절차 위반 속에 강행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선거 무효를 요구했다.
▶“회원 수 많은 청송 배제”… 선거구 획정 공정성 논란
논란은 지난 5월 6일 열린 이사회 결정에서 시작됐다.
신청인 측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송군에는 별도의 선거구를 배정하지 않은 반면, 영양군에는 4개의 선거구를 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청송군 회원들은 특정 지역에 유리한 편파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투표소 추가 설치와 투표시간 연장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청송군의 경우 진보지점에 단 1개의 투표소만 설치된 채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만 투표가 진행됐다.
▶폭염 속 장시간 대기… “사실상 투표권 제한”
선거 당일 청송 진보지점 제2투표소에는 500여 명의 회원이 몰렸지만, 투표 공간은 약 15㎡ 규모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은 좁은 공간 탓에 대부분 외부에서 대기해야 했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줄을 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와 생업 종사자 등 일부 회원들은 투표를 포기한 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번호표 배부와 현장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투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청인 측은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금고 측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은 극심한 혼란 상태였다”며 “청송군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후보 기호 추첨 생략 의혹… 명부 유출 주장도
선거관리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규약에 따라 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다음 날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기호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당일까지 자신의 기호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영양군에서는 특정 후보들이 사전에 기호를 알고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앞번호가 배정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청인 측은 관련 녹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인명부가 유출돼 후보별 표 계산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원천 무효”… 법적 공방 본격화 전망
신청인 측은 이번 선거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제24조의 선거권,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상 회원의 평등한 의결권·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한 만큼 이번 대의원선거는 원천 무효”라며 “중앙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거 무효 소송과 형사 고발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고 측과 중앙회의 대응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