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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경유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업은 행정의 편의를 얻고 행정은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한다. 2024년 10월에 이미 인허가 나간 대탄리풍력개발 과정은 행정이 기업의 방패가 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행정의 불투명성을 넘어 법적 위법성의 소지도 명백하다. 또한 그런 행정의 힘을 등에 업고 지역피해자들을 뒤에서 우롱하는 풍력기업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행정절차법은 풍력개발로 인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과 협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탄리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인접 산주들은 어떤 설명이나 공람, 공청회 통지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의견수렴 참여 기회를 쥐도 새도 모르게 박탈당했다.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 경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등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산주들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결정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는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의 참여와 권리 보호가 배제된다면 명분은 무너지고 불신만 남는다. 행정은 결코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여야 한다. 이번 사안은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드러내며 지역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출, 협의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6조는 처분으로 권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에게는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필요시 청문 또는 의견 청취가 보장되어야 함이라 명시되어있다.
풍력피해자인 지역민 K는 대탄리 풍력추진으로 인해 2022년부터 이미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겪었던 바, 2023년 농장진입로 풍력 하나를 철회통보 받은 후, 대탄리풍력 관련 지속적인 민원인으로서 202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군의회 상담의원께 풍력 상황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민원인의 소리에 늘 경청해준 해당 의원은 직접 행정 담당자를 통해 대탄리 주변 개발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로 분명한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인허가 나간 대탄리풍력 인허가 사실을 일 년도 더 지난 2025년 10월 말이 되어서야 상담 나눈 의원이 비로소 인허가를 알게 된 점, 그 의원을 통해 민원인 K도 비로소 알게 된 이 끔찍한 의혹,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일방적 통보를 하며 밀고 들어오려던 그 풍력 하나를 철회했던 민원인 K에게 누군가 대탄리풍력개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시킨 것인가. 풍력인허가 사실조차 피해 지역민이 모르게, 군의회 소속 의원조차 모르게 비공개로 해놓고 고의적 배제로 중대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군의회는 심의·행정감사 등을 통해 이 사안을 견제하는 기능을 작동시켰어야 했다. 주민의 입이 되고 주민의 귀가 되어 행정의 결정을 감시하고 기업의 논리를 걸러내며 권력과 자본앞에서 피해 지역민의 최후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풍력과정에서 드러난 군의회 모습은 그 본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군의원조차 사후에야 알게 된 승인절차는 감시받지 않는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업보다 행정이 밀실에서 손을 맞잡고 군의회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침묵으로 방관했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력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책임방기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침묵하는 순간, 행정은 기업의 대리인이 되고만다. 지역 행정의 심각한 실종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영덕풍력회사에 묻겠다. 풍력기가 세워지는 인접한 산주들은 풍력 피해 주민이 아니다 라는 법률조항은 도대체 어디에 적혀있는가. 관련 법령 법조문에 <전기사업법, 2020년 개정>을 펼쳐보면 "주민"을 좁게 정의하지 않는다. 마을거주자만으로 한정하라는 문구도 전혀 없다. 토지소유자 배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주민'은 해당 발전사업으로 인해 실질적.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며 에너지발전사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정된 인접 산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견수렴 대상임을 법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피해 인접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주민을 살피고 인접 피해 산주들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할 군의회 의장이 만약 들리는 말 그대로 서면보고 형식으로 이 대탄리풍력 인허가에 승인했다는 소리가 맞다면 이 행위는 피해 산주들의 의견 제출권을 봉쇄하고 직권남용 성립으로 검토대상이다. 민주적 통제와 주민 참여원칙이 훼손되어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피해 산주들은 이 부분 공식문제 제기를 하여 형사고발 검토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사안으로 보인다.
대탄리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풍력개발이 추진 되었지만 지역 주민을 배제한 재생에너지의 명분은 무너지고 지역사회 불신만 남았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선명한데 협의 한 번 없이 풍력이 선다는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니 그 누구라도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누군가의 결재 한 장이 쥐도새도 모르게 인접 산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샘이 되버린 것이다. 인접 산주들은 필히 알아야 할 합리적 기대권 및 대응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다. 행정법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재량권 남용과 절차 위반은 행정 결정 무효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수와 행정담당자는 인허가 결재권자로서 절차 설계와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인접 산주의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행정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 대탄리 풍력의 인접 산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은 법적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은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 대탄리 풍력 인허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민주적 통제와 참여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이 인접 산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불신과 갈등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대탄리 풍력 인허가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