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역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운영사 측의 항소와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인용으로 시설 인도가 막히면서 행정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군은 지난해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운영사에 대해 “점유 권한이 없다”며 시설 인도를 명령했다.
판결 직후만 해도 시설 인도와 함께 운영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반전을 맞았다.
운영사 ㈜스카이레일은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시설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지난 19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시설 인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직영도 중단도 ‘부담’… 행정 선택지 좁아져
울진군은 애초 시설을 인도받은 뒤 직영 운영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후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행이 막히면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갈래로 좁아졌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재가동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대로 가동을 유지할 경우, 이미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업체와 별도 법적 정비 없이 사실상 운영을 지속하게 돼 행정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3월 23일 예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도 변수로 떠올랐다.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공백이 생길 경우 자동 운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장기 휴지 상태가 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 “관광은 한번 멈추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
관광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과거 왕피천 케이블카 중단 사태 당시 겪었던 “한 번 돌아선 관광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아픈 경험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죽변항과 해안 관광을 잇는 핵심 콘텐츠가 멈출 경우, 지역 상권과 관광 이미지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문화관광과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위탁업체가 낸 시설 인도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2심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행정·관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행정의 시계는 멈춰 섰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승소 이후가 더 어려운 행정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