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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천전 택지개발 성토제 기준치 위반!!

김상구 기자 입력 2023.10.13 10:47 수정 2023.10.17 16:19

시료 채취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대비 불소 40배 가깝게 검출
영덕군 지난달 27일 행정명령 통해 성토 복구와 함께 형사 고발

↑↑ 사진은 천전리 택지개발 업자들이 성토제인 슬러그를 성토하고 있는 모습과 위쪽은 주민들이 게첨한 반대 현수막.

[영덕군=김상구 기자] 영덕읍 천전리 소재 택지개발 사업장에 성토제로 반입된 슬러그로 주민들과 사업자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제재를 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주민들과 산책하는 영덕 읍민들이 우려하고 마찰까지 이어진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지난 달 5일 시료를 채취해 재단법인 파란생명 환경연구소에다 성분을 의뢰해 26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를 통보받은 영덕군 환경위생과는 요청한, 영덕읍 천전리 소재 택지개발사업 성토제로 반입된 슬러그(찌꺼기)에 대하여 '성분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대비15,000mg/kg가 검출되면서 40배에 가까운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근거하여 9월 27일 행정명령 토양 기준치 초과에 따른 성토 복구를 10월31일까지 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에 대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한편 넓은 면적에 성토된 슬러그의 양은 한 업자가 추진한 것이 아닌 만큼  얼마의 양이 성토가 되었는지 추정이 되지 않아 복구 시 면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법 제13조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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