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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축산 상원리 `불법 파쇄장`, 행정당국 `눈치 보기` 의혹

김상구 기자 입력 2026.06.12 11:41 수정 2026.06.13 10:41

법적 갖추어야할 파쇄장 설치 기준 무시 방진망 설치 부실 비산먼지 주민 분통
허가 구역 이탈·불법 산림 훼손에도 산림과 등 침묵… 환경위생과만 형사고발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일대에 벌어지는 이동식 파쇄사업장 무법천지 불법 행위에 대해 영덕군청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영덕군은 사업장 대표의 눈치를 보며 '특혜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축산면 상원리 일대로,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는 이동식 파쇄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심각한 환경 훼손과 불법 행위가 지적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명령이나 작업 중지 처분 없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와 주민 제보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영덕군청에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엉뚱한 장소에서 파쇄 작업을 무단으로 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파쇄장 설치 기준은 무시되었으며, 야적장 경계를 구분 짓고 비산먼지를 막아야 할 기본적인 경계 구역(방진망 및 펜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허가받지 않은 인근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 피해목을 불법 적재 했다는 점이다. 이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인허가와 단속의 칼자루를 쥔 영덕군청 산림과와 복합민원과는 어찌 된 영문인지 행정처분이나 형사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극 행정'을 넘어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청이 사업장 대표의 사회적 지위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단속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나마 환경 오염 실태를 파악한 환경위생과만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 부서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산림 무단 훼손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산림과 및 복합민원과의 후속 조치(작업 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가 연동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불편한 일상생활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군청은 '왜'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유지든 산불 피해 지역이든 법을 위반했으면 즉시 기계를 멈추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 아니냐"고 토로했다.
 

결국 문제의 실마리는 행정기관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원칙'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군청이 유력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처분을 내릴 때, 훼손된 자연은 제 모습을 찾고 주민들은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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