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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군민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영덕군에 있는 부동산이다.
해당되는 군민은 영덕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부동산 특별 조치법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해관계인 통지 및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덕군에서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영덕군에서 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 영덕군청 조치법 전용 상담전화(054- 730-7455)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조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군민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