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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부과액은 482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백만 원보다 32백만 원(7.2%)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