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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산림조합 전경/사진=청송군산림조합 제공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 전 조합장 B(7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과장들과 모의해 현금 1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전 조합장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합장들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가로챘다"며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조합에 끼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