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후포면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시설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도 수산물 유통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본기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울진군의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울진군 측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현행 법령상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실제 납부 여부와 추가 부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문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 장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영업이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기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하려 했으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 신고·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영업이나 세금 탈루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축행정과 영업·세무 관리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기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해당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법건축물 상태와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단속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법 증거가 확인돼야 추가 단속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시설에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수단이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건축물의 규모가 작거나 직접적인 피해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주민과 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업체에 대한 비판보다 불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적절한 관리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다.
울진군은 해당 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 현황, 추가 행정처분 가능 여부, 현재 영업 상태에 대한 관계법령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순한 과태료성 부담으로 끝날 경우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