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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대구·경북 의석수 25명 유지

이상호 기자 입력 2023.12.08 10:40 수정 2023.12.08 16: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획정안 국회 제출
지역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 조정안으로 변경 최종확정까지 난항 예상

↑↑ 국회의사당 전경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대구·경북 선거구의 경우 일부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지난 5일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 획정안에 따라 대구·경북은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군위는 대구 동구을과 합쳐 동구군위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이어 대구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선거 구명만 동구군위갑으로 변경됐다.

 

경북의 경우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군을 떼 내어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로 바뀌고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바뀐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의 법정 획정 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며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 "고 말했다.

 

한편 획정위가 획정안을 발표하자 지역의 선거구의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획정안에 포함된 울진군 출신 현역인 박형수 국회의원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획정안이 발표되자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북지역 획정안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한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선 "이번 획정안은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선법 제24조에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획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경북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공청회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졸속 선거구 획정으로 지리적, 문화적 연관성도 없는 내륙인 의성에서 동해안인 영덕, 울진에 이르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영주 봉화 영양지역은 차차기 총선에서 인구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 논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적·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진 지역민 C씨(울진읍 울진 중앙로)는 "울진군이 동네북도 아닌데 13대와 14대에는 울진군이 독자적으로 지역구를 이루다가 15대에는 영양과 봉화·울진군이 16대에는 봉화·울진군이, 17대부터 20대까지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이 한 선거구로 선거를 치루다 21대에 가서 영주·영양·봉화·울진군이 하나로 현재의 지역구로 변모하였고 이제 다시 의성 청송 영덕에 붙어라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울진군민들은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현재 울진군민들은 총궐기해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획정안은 지역민의 의사는 물론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직선거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현재 여야간 국회의원 정수는 변함없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노출되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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