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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주인 동의 없이 길을 내는 행정의 무모함

김상구 기자 입력 2023.12.01 09:38 수정 2023.12.01 09:40

병곡면 금곡리 출향인 사유지에 모르게 도로 개설과 포장까지
영덕군 동의서 확인 못한 점 인정 토지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할 터

↑↑ 토지 소유주가 동의없이 길을 내고 포장한 병곡면 금곡리의 도로.

병곡면 금곡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출향인 B씨는 2017년 자신의 선산에 벌초를 다녀오면서 자신의 토지 위로 도로가 나았는 것을 확인하고는 현지의 주민들에게 연유를 알아보고 원상 복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원상 복구는커녕 2022년 벌초 시에는 오히려 도로에 포장까지 한 것을 확인하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소유주도 모른 채 도로가 나고 마을 주민들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했으나 소유주의 동의 없이 오히려 포장까지 마친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시행처인 영덕군을 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이미 수년 전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문제 제기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포장까지 마친 것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나의 토지가 얼마나 무단으로 들어갔는지 모른 상태에서 얼마 전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의뢰한 결과 불법 점거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꾸준하게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의 무단 침범에 대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장이 요구해 도로 개설과 포장까지 한 것으로 소유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인 못한 책임이 크다."고 설명하고 "현지 이장과 토지 소유주와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유주의 동의 없는 일부 수혜자의 일방적 요구에 무단 도로 개설 및 포장 행위에 대한 후진적 행정은 혈세 낭비로 이어지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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