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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덕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37억원 의결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2.02 11:15 수정 2021.02.02 14:23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의원발의
설 전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 지급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였다.

 

이번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너무나 크다는 군민 여론을 들은 의원들이 지난 21일 의원 임시간담회를 긴급하게 열어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이희진 군수에게 전격적으로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희진 군수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사상 유래없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대승적인 결단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5천 13억5백만원보다 37억원이 증감된 5천50억5백만원으로 이날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덕수)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어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하병두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의 의결로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은 설 전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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