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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영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8.07 14:30 수정 2026.08.07 14:32

8~11월 체납자 납부 안내·상담…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 청송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과 영양군이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잇따라 운영하며 체납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송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석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뒤 6일부터 체납 관리 활동에 들어갔다.

청송군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과 문자·우편 등을 활용해 납부를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영양군도 8월부터 11월까지 ‘영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양군은 체납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해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등 맞춤형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영양군이 8월부터 11월까지 ‘영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사진=영양군 제공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지자체 모두 단순히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성실납세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도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군은 체납자의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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