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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간판만 걸어놓고 입찰 참여”… 산림법인 실태 논란

박창식 기자 입력 2026.05.21 17:00 수정 2026.05.21 17:00

기술자는 명단에만,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면허대여 의혹 제기
산림청 조사 나섰지만 현장선 “실질 점검 필요” 목소리


[고향신문=박창식기자] 2025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영덕까지 확산되며 대규모 산림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산불 복구사업 현장에서 일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업계에 따르면 산불 이후 영덕 지역에서는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 공공 산림사업 물량이 크게 늘면서 산림사업법인 등록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실제 운영체계 없이 사무실 간판만 걸어두고 기술자 명의만 빌려 등록요건을 맞춘 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른바 ‘페이퍼 산림법인’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산림사업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인력과 사무실 등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자격증이나 명의만 등록해 두고 운영하는 면허대여성 업체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술자 여러 명이 상시 근무해야 하는 법인임에도 실제 사무실에는 대표자 일부만 있거나, 등록된 기술자가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SBS 보도 등을 통해 산림사업 부실 운영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산림청은 전국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차원에서 진행되며,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서류 확인만으로는 실제 운영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여 이체 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만 갖춰 놓으면 형식상 정상 업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사무실 전기요금 사용 내역 ▲전화 응대 여부 ▲불시 현장점검 ▲기술자 출근기록 ▲현장 참여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운영되는 사무실이라면 냉난방과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직원 상주 여부나 업무자료 보관 상태도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불 복구사업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부실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경우 산림 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향후 산사태 등 추가 재해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산림업계 관계자들은 “산림사업법인은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와 기술자 상시근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간판만 있는 유령업체가 공공 산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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