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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무효된 이사회 방치로 수억 혈세 집행

김상구 기자 입력 2025.11.03 10:42 수정 2025.11.03 10:45

`행정 묵인` 의혹 ˝보조금 중단 안 한 영덕군, 직무유기 논란˝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 지역 한 공익법인의 이사회 운영과 이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내부 자료를 보면, 해당 법인의 일부 이사회 의결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된 보조금 지급과 인사 처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영덕참여시민연대 대표 김현상'은 이사회 의결의 무효·결격 사유 발생 시 관할 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억 원대의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특히 법인 대표의 자격상실, 일부 이사의 형사 확정판결에 따른 자격 소멸, 임시이사회 구성의 무효화 등 일련의 사유가 확인된 이후에도 시설장 임명·급여 지급이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인지 시점'과 '행정의 대응 여부'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들은 일정 시점에 법적 하자가 존재함을 알렸으나, 이후 집행된 보조금 내역과 인사 처리에 대한 중단·환수 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를 근거로 단체는 행정의 감독·집행 책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령은 보조금의 부정 수령이나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는지, 관련 문서와 보고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법인 내부 절차의 적법성 문제인 이사회 의결의 정족수 및 구성의 적법성, 임용 절차의 공개성 여부 등이다. 다른 하나는 관할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인 문제 발생 인지 후 적절한 시점에 보조금 지급 중단·환수·회계검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고발장에는 부당집행 규모에 대한 추정치와 관련 증빙을 근거로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수치와 경위는 대부분 고발인 측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했는지에 대하여 사실이 확인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영덕군 가족지원과 과장은 "절차대로 했다"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수억 원대의 공공자금이 얽혀 있고 감독기관의 직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므로, 단순한 행정 검토를 넘어 경찰·검찰 수사나 감사원·도 차원의 특별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여러 정황과 주장이 충돌하는 단계다. 의혹은 제기되었지만, 확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 공개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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