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