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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10.21 12:42 수정 2024.10.21 12:43

↑↑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21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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