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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세계가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등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나라 경제의 존립 문제로까지 다가오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현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나라 총발전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OECD 36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이 중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은 전 세계 평균치(10%)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정부 규제와 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풍력발전 설치 용량이 전 세계 풍력발전 총설치 용량의 40%를 넘어서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이러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가 기술력도, 자금도 아닌, '주민 수용성'이라는 견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용성이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수용 경향'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장애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제일 많은 응답자가 '주민민원(67%)'을 선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민 수용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사업자는 사업비의 상당량이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를 보상받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민참여사업을 통해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터무니없는 수준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어 발전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거나, 심지어 좌초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풍황이 좋아 지자체별로 여러 개의 풍력발전 단지를 운영하거나 개발 중인데 영덕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다. 영덕군 某 마을의 경우 사업계획 상 발전기로부터 4km가량 떨어져 관련 마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관련 마을에 포함시켜, 2018년경 마을 대다수 주민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와 풍력발전 개발에 관해 정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이장이 바뀌자 합의서에 명시된 마을 지원금을 몇 배로 올려달라며 기존의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심지어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마을회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을 일부 주민이 선동을 통해 "반대 행동을 계속해 나가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동하면서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지자체를 압박하여, 발전사업의 추진이 수년간 제자리를 맴돌면서 사업자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마을주민의 행동이 법적으로는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영덕군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인허가 준비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업자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주민들과 영덕군의 눈치만 살피면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며 피해를 보아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사업자는 인접한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 근접한 발전기 1기를 입안 신청 前에 미리 제외시키고, 나머지 발전기들은 『육상 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과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낮 55dB, 밤 45dB) 및 『저주파소음 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년)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격 거리(거주지 500m, 정온 시설 1,000m 이상, 영덕군 실무기준과 동일)를 두었다. 또, 이격 거리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를 마치는 등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이나 마을이 피해보상 내지는 지원금을 노리면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반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처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여러차례 고비를 겪고 금년 들어서야 겨우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전사업자 대표는, "주민 여러분께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훼손, 소음·저주파 피해 등의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는데 십분 공감한다."면서 "작년 6월 14일 발표된 국립생태원 연구 보고에 따르면, 공사 중 잠시 회피해 있던 멸종위기 동물들도 공사가 끝나고 모두 회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경훼손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성·선동성 정보가 주민들 사이에 잘못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가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다. 소음·저주파·전자파 등이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의 거리에 발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에 하나 생태계나 식수원 훼손·오염 등 환경파괴 우려가 있을 경우, 저감조치를 해야 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절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이중·삼중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주민께서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 풍력발전 사업 개발지역들을 보면 지역개발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인근지역 지가가 9배(2005년 4월 준공 영덕 풍력발전소)에서 23배(2006년 10월 준공 대관령 풍력발전소)까지 상승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민의 복리·복지에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 발전단지에 인접한 관련 마을의 이장은 "무리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정당한 발전사업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주민, 사업자,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대부분 연로하여 합의한 풍력발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인접 마을처럼 지원금도 받고, 발전수익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발전기로부터 상당 거리 이격되어 관련 마을에 해당 되지도 않는 마을주민 일부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발전사업을 방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무런 권리도 법적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高聲不敗식'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법을 준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일에 묵묵히 협조하고 있는 주민이 피해입는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는가?" 라며 지자체에 대해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일 처리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민의를 살피고, 사업 인허가와 관련 주민 수용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훼손이나, 주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등이 아닌, 단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체결된 합의서마저 어기며 무리한 추가 요구하고 나오거나, 법률적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생떼를 부리는 주민들의 입장을 지자체가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사업추진을 방해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체결하고 묵묵히 사업추진에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관련 마을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 협조적인 주민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도록 부추길 우려마저 있어 결국, 사업의 존폐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주민 수용성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되, 불합리하고 무리한 주민 수용성 요구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최소한 사업자가 이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는 등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와 관련 영덕군 한 관계자는 "영덕군은 산악과 해안지역이 많은 관계로 농·어업과 함께 송이 채취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나, 기후 이상의 영향 등으로 점차 송이 생산량·어획량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풍황 좋은 지역 특성을 이용한 풍력발전 개발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농어촌 주민들의 복리와 생활 수준 향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력발전은 무한대의 에너지원으로서 그야말로 '환경변화에 위협받지 않는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이라는 김광열 군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고 고백했다.
실제로 허가를 마치고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 피해 등 환경·생태·산림 훼손이 벌어지면서 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환경·생태·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한 잡음과 주민간 반목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발전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번 기회에 한몫을 잡아야겠다. "는 식의 무리한 주민 수용성 요구로 인해 발전사업 자체가 도태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탐욕이 생겨 거위 뱃 속에 든 황금알을 한꺼번에 차지하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름으로써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옛 우화를 그대로 실천하는 愚를 범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발전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소득 증가·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뛰어난 지역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마을주민들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자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이익을 공유하고,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인근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후 이상으로 급감하고 있는 송이와 어획량 감소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소득의 대체·보완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으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마을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필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사업자와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 내에서 수용성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고 무리한 주민 수용성 요구가 지역발전의 기회를 빼앗고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지역발전·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를 늘려 나가면서 사업자 역시 산림훼손이나 공사 중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주민들과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 잘 들어왔구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화답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