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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피해 상황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100건 발생했으며,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영농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지피다 불길이 커져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2년에는 ○○군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이 마을 앞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옷에 옮겨붙으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빈번하다"며 "특히 바람이 자주 불고 건조한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기에, 화재 발생 시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119로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