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정치/경제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넓힌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10.14 13:16 수정 2026.10.14 13:17

문구점·생활체육시설 추가… 주유소·편의점 전 읍·면으로 확대
택시도 11월 말부터 이용 가능 전망

↑↑ 청송군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와 편의점은 사용 범위를 청송군 전 읍·면으로 확대해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이용액은 월 합산 10만 원까지다.

택시도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다.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확대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용처 확대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