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적용대상 업소의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시설로 이들 업소에서의 영업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가 지역사회 감염예방의 근본적 대응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관내 ○○식당에서 21시 이후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 제공 영업행위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단속과 관련하여 영양군은 자체단속반(위생정책담당)과 합동단속반(군청, 영양경찰서)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적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불편과 업소의 영업 손실 등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이루 말 할 수 없으나,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다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