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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향세 모금 현실화 방향 시급

이상호 기자 입력 2023.04.01 05:32 수정 2023.04.01 11:02

고향세 납부에 대한 국민 인식 저조하고 각종 규제 제한에 막혀 실효성 까지는 아직 먼 길
홍보 제한으로 아직 제도 모르는 국민 많고 기부액 제한에 따른 세재혜택 적어 한도 폐지 등

↑↑ 사진은 영덕군이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고향세 홍보 팜플렛

 

고향사랑 기부제(이하 고향세)가 본격 시행된 지 석 달이 되었다. 29일 현재까지 영덕군에서 모금된 건수는 315건에 모금액은 1억2,064만9,600원이다.

 

이 수치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나 출향인 및 외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기초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대로 재정이 부족한 농촌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쓰여 지는 고향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소멸해가는 농촌의 기초 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에는 모금된 금액 자체가 턱없는 수치여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우선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고향세 정착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는 일본에 비해 우리의 고향세는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제도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세제혜택이 적다 보니 고향세 납부에 참여를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부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도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홍보와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홍보의 경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매체로만 모금할 수 있으며 개별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는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각급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내는 최대 고객인 출향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출향인 또한 고향세가 뭔데∼라는 식이다.

 

또 고향세로 모금된 액수는 법이 정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자칫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를 갖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가늠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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