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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데스크 노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0.12.08 11:01 수정 2020.12.08 11:03

동서고금을 넘어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만고불변의 진리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 곧 모든 일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로 인사철마다 거론되는 고사성어이다.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진리임에 분명하며, 그 말속에는 실천이 힘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잊지 말고 새겨야 할 덕목이다. 

 

인재 등용을 통해서 목표한 성과를 이루어 내는 인사행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헌신적 의지를 가져야 하며

두 번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세 번째,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 이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면 행정 착오로 인한 그 피해는 군민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청렴과 친절을 기본정신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위험성에 도사리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쉽게 느낄 수 없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의결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 10만미만 지방자치단체는 7∼9명으로 구성 가능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 위촉위원 1/2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영덕군의 경우 부군수를 포함하여 8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실적으로 인사철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차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하는 승진인사의 경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많아 승진에서 탈락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인사가 기본이다. 

현명한 판단으로 군민을 위한 활력이 넘치는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인정에 끌리거나 표를 의식한 인사보다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변모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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