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동해안 어선 피해 신속한 재해보상

조원영 기자 입력 2025.04.18 10:25 수정 2025.04.18 10:29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손해사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급
미가입 어선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통해 보상 지원 예정

↑↑ 사진은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선들 모습.

[고향신문=조원영기자] 지난달 경북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동해안(영덕) 어촌마을까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선 26척(8일 기준)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를 본 어선 중,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10척은 보험가입 약관에 따라 총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해 8일 지급되었으며, 미가입 어선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을 통해 보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2009년부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 왔으며, 보험료 보조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이번 산불 피해까지 더해져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어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 자금 지원과 특별 감척, 피해 어구 보상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