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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선들 모습. |
경북도는 피해를 본 어선 중,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10척은 보험가입 약관에 따라 총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해 8일 지급되었으며, 미가입 어선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을 통해 보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2009년부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 왔으며, 보험료 보조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이번 산불 피해까지 더해져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어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 자금 지원과 특별 감척, 피해 어구 보상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