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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국회의원이 잔불 화재로 소실된 지역의 마을을 돌아보고 있다. |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 경북 북부(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와 경남 일부 지역(산청, 하동), 울산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재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비롯해 주거시설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등 수산업 특별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 산림 회복 및 활용,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 재건사업과 함께 산불 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대응 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고 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등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사항도 명시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안(안동·예천),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 의원(울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등 산불 피해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임이자, 송언석, 김정재, 구자근, 정희용, 이상휘,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산불특위 소속 및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기존 법령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이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이달 중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