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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사회복지법인 대표 `경력증명서 무단 발급, 내용 불일치까지`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8.14 09:21 수정 2025.08.14 09:23

경력 검정하지 않은 고소 의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고 개인 정보 탈취~
영덕군 파견한 임시 이사, 정 이사 구성 공개채용을 통한 진정한 복지 실현 필요


[고향신문=김상구기자] 경상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산하 시설의 전 시설장 경력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해당 증명서의 내용이 실제 재직 기간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넘어 검정없이 고소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전 시설장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시설장의 사전 동의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개인의 경력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이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라 해도, 법인 대표가 임의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장 경력증명서를 복지법인 관계자에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법인 대표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실제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고소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력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는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 시설장은 "개인의 명예와 생계가 달린 경력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고, 심지어 경력기간이 불일치함에도 고소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윤리적 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문제의 복지법인은 그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후원금 유용, 사회복지법 위반, 성범죄, 카드 깡 등 복지시설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복지를 빌미로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권리를 빼앗는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런 사례들로 영덕군은 경상북지재단을 상대로 임원들의 자격을 상실케하고 임시 이사를 구성해 파견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해 임시 이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30일 법원으로 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이 투명함 속에 진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이 구성되어 영덕군이 더이상의 후진 복지 오명을 벗고 높은 복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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