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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축사에 무단 연결… 수백만 원 상당 수돗물 불법 사용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7.23 11:44 수정 2025.07.23 11:46

공공재를 사유화?… 영덕군 축산면 수돗물 무단 사용 충격
˝4년간 공짜 수돗물로 축사 운영…산불 복구 점검 중 드러난 불법˝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군 축산면 00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약 4년에 걸쳐 상수도관에 무단으로 연결한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은 물론 축사까지 수돗물을 '공짜'로 사용해온 이 불법 행위는 최근 상수도 응급 복구 및 관로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영덕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 이후, 군이 축산면 일대 상수도 시설을 전면 점검하던 중 수상한 관로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관로는 인근 상수도 본관에서 승인 없이 분기되어 A씨의 주택과 축사까지 연결돼 있었으며, 그동안 어떠한 요금 납부 없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A씨의 행위가 「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부정급수 사례로 판단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은 공공재이자, 모든 주민이 요금을 부담하며 사용하는 필수 자원”이라며, “무단 급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절도이자,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수도 전 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과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누수 의심 구간, 민원 다발 지역, 신규 공사 구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조사를 벌여 단 한 건의 부정 급수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과징금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직후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수년간 요금을 회피한 수돗물 사용량과 그에 따른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정상적인 수도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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