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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법인 대표, 어설픈 행정심판 청구 `각하`... ˝영덕군, 더는 늦춰선 안 된다˝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7.04 11:23 수정 2025.07.04 11:27

`그 나물에 그 밥` 임시이사 구성은 안 돼… 자격 상실자 주도한 이사회,
지역사회 영덕군에 대한 불신 !


[고향신문=김상구기자]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30일 영덕군을 상대로 임시이사 청구취하 소송을 제기 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기각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자격상실 임원의 이사회 참여다. 재단 임원 A는 `23년 11월 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로, A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후에도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A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며, 그가 참여한 이사회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영덕군에도 관련 조치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실제로 `24년 5월 20일, A, B씨 등 일부 이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이사 8명이 참석한 이사회가 진행됐고, 이후 6월까지 의결이 계속됐다. 복지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게는 제2차 임시이사회에 대한 소집 통지조차 없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 자체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 결과, 법인 대표 선출, 임원 임명, 시설장 위촉 등 주요 결정이 모두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며, 영덕군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 대표의 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포함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 B씨는 "지난번처럼 이권을 노린 무리들이 또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영덕군수에게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공공복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영덕군은 그 나물에 그 밥의 임시이사 구성을 떠나 참신한 인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과 복지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임시이사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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