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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위반은 물론, 횡령 및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복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인 대표는 지난 6월경 이사회를 개최한 뒤 참석 이사들에게 식사 대신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이사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덕 내 특정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는 이사들에게 지급된 수당 보존을 위한 '돌려막기' 수법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회의비는 이사회나 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발생하는 다과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회의 참석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도 규정에 어긋나지만, 이후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법인카드를 이용해 허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명백한 법인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
이번 의혹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인과 대표는 행정 처분은 물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한 영리 단체가 아닌,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으로 취약 계층을 돕는 공익법인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개인의 사익보다 법인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이다. 모든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인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책임감을 갖고 법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덕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의혹은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이 스스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공익을 위한 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