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정소식

대구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상호 기자 입력 2020.11.03 19:03 수정 0000.00.00 00:00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방역당국‧시민 공동노력 당부

[고향신문=이상호]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중대본 토의 등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대구시는 11월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점은 ▴그간 시설별로 일괄폐쇄, 집합제한 조치를 해 왔다면 개편안에서는 시설별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 적용하면서 경제와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준수할 공통의 기본수칙을 제공하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특성별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대구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