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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일등식자재마트 개점 앞두고 ‘영양사랑상품권’ 사용처 논란

김효진 기자/ 기자 입력 2026.09.10 12:59 수정 2026.09.10 13:03

대표자 변경 과정 의문 제기…영양군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다” 입장에 비판 목소리

↑↑ 11일 개점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영양일등식자재마트

【고향신문 김효진기자】 오는 11일 영양일등식자재마트가 개점을 앞둔 가운데 영양사랑상품권과 정부 소득지원금의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대형 식자재마트의 개점 자체가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지역화폐와 정부 지원금이 사용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특히 해당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인은 지난 3월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했다가 7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 주소와 사업장 등 주요 사항은 그대로인 가운데 대표자 명의가 변경됐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우편 주소까지 그대로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자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 과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기존 사업체와 새 사업체 간 실질적인 연관성이나 실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군은 관련 법령과 기준상 사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사용 제한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른 매출 규모와 사업자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경제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영양지역에는 전통시장과 350여 개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소득지원금과 지역화폐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지원금과 지역화폐 사용처에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대형 매장으로 소비가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특정 업체를 무조건 사용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자 변경의 적법성과 기존 사업체와의 실질적인 관계, 매출 기준 충족 여부, 지원금 사용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관계기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영양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일등식자재마트의 개점을 계기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업체의 지역화폐 사용 여부를 넘어 지역경제의 형평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묻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양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판단과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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