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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영양군은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소득·생활·의료 등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틀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축은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정부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경북 최초로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불편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도 주요 분야다.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전동차·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다.
또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영양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분야별 사업 간 연계와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양만의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다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영양의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감수했던 불편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