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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9.01 12:07 수정 2026.09.01 12:09

세금은 꼬박 내는데 복지·재산권은 ‘사각지대’… 수십 년 미등기 주택 제도권 편입 추진
임 의원, “과세와 행정 불일치 바로잡고 농어촌 어르신 주거권·재산권 회복”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해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에는 과거 행정절차 미비나 인허가 제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해 온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는 납부하고 있지만, 공적 장부상 미등기라는 이유로 노후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워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고령 주민의 요양시설 입소나 사망 이후에는 재산 정리마저 어려워 농어촌 빈집 증가와 가족 간 분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특별법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납부 기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시·군·구 양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지 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도 담았다. 과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의결되면 주거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 중에는 과거 행정 착오로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잘못 등기돼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인데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억울한 분도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와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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