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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청송군은 지난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기1지구·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산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5,647.8㎡) 등 총 937필지(71만2,839.4㎡)의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 점유와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의 토지 경계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면서 토지 이용 편의와 재산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