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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군, 파천·주왕산면 937필지 토지경계 확정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9.01 12:06 수정 2026.09.01 12:0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최종 의결…토지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 청송군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파천면과 주왕산면 일대 937필지의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하며 장기간 이어진 경계 분쟁 해소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기1지구·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산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5,647.8㎡) 등 총 937필지(71만2,839.4㎡)의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 점유와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의 토지 경계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면서 토지 이용 편의와 재산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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