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경제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몸길이)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특정 체장·체중 미달 어종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등이 '수입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 꽃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세탁 통로'로 악용되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낸 임미애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25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수입산 불법 수산물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집요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후 `26년 4월 법안을 재정비 해 추가 대표발의하여 마침내 본회의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임미애 의원은 "국내 어업인들이 엄격한 규제를 지키며 바다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한 수입산이 유통되고 심지어 국내 불법 포획물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어 경북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대게 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공포 후 하위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 구축 등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