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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연대노조 “다인환경, 노사·군청 합의 뒤집고 지회장 해고”…울진군에 특별감사 촉구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8.21 12:27 수정 2026.08.21 12:29

“2025년 감봉 처리로 종결된 사안 다시 징계 사유로 삼아”
노조 “임금체불 소송·인건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업체 계약 해지도 요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다인환경이 지난해 노사와 울진군 입회 아래 종결한 사안을 다시 징계 사유로 삼아 노조 지회장을 해고했다며 해고 철회와 울진군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울진지부는 13일 오전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인환경이 전우석 지회장을 지난 1일 자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다인환경은 지난달 1일 전 지회장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에는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과정에서 불거진 고철 수거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해당 사안이 이미 지난해 7월 10일 노사와 울진군 환경위생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감봉 처분하는 것으로 합의돼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오물 관련 사안은 다인환경이 고소·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처분이 끝난 사안을 1년 뒤 다시 징계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노사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며 “전 지회장을 겨냥한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가 임금 문제와 업체 운영 의혹을 제기해 온 노조 활동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과 휴가비 체불 문제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올해 설 상여금 체불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에 대한 해고 시도를 저지하고 다인환경의 인건비 집행 문제를 지적한 것도 해고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이른바 ‘유령직원’ 의혹을 제기하며 울진군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인건비에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기관인 울진군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울진군이 지난해 노사 합의 과정에 직접 입회한 만큼 이번 해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합의서에 군청 관계자가 입회·서명했는데도 업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울진군에 다인환경에 대한 특별감사와 인건비 집행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전 지회장의 복직을 요구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울진군청 앞 피켓 시위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다인환경은 전 지회장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울진군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집행과 노사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제기한 보복성 해고와 인건비 편취 의혹 등에 대한 다인환경과 울진군의 입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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