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체납액 징수에 나선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못한 서민과 고액·상습 체납자를 구분하는 형평성 있는 징수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와 생활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체납과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은 성격이 다르다. 획일적인 독촉과 징수보다 체납 원인과 기간, 납부 능력을 살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 추적과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세금과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다.
고액 체납액은 일반 체납보다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체납이 이어진 사례일수록 행정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미룰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액 세금 체납액이 1억5000여만원, 과태료 체납액이 11억여원에 달한다면 해당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가 울진군 체납행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고액 체납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일반 주민에게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고액 체납자에게도 예외 없는 징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울진군이 고액·상습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적용할 때 조세 정의와 행정의 공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공정한 징수행정이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주민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울진군정을 만드는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