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울진군의원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재정 부담과 택시업계 피해, 지원금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군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진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정·보완할 시점”이라며 집행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울진 북부지역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남부지역은 수산자원 고갈과 유가 상승으로 농림어업 소득이 줄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울진군은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25년 3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김 의원은 울진군의 전면 무료화 정책이 경상북도의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중복돼 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2025년 7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전면 무료화를 시행 중이던 울진과 청송, 봉화, 의성, 문경을 제외한 17개 시·군에만 도비를 지원했다.
김 의원은 영덕군이 19세 미만과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하면서도 2026년 본예산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도비 7998만1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전 군민 무료화를 시행한 영양군도 도비 3559만9000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전면 무료화 시행 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경북도의 예산 지원 방식은 일관성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버스 무료화 이후 택시 승객이 줄고 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택시 종사자들의 생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울진군이 관광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기사에게만 소득 증대 효과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광택시 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행복택시 운행 예산을 확대해 택시업계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용 대상을 모든 이용객으로 정한 현행 조례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지 관광객과 방문객의 교통비까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원이라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군민의 교통권 보장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외지인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무료 이용 대상을 군민 중심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수업체 지원 예산이 근로자 복지와 임금 개선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운수업체 노사는 2025년 월 만근 기준 임금을 17만원 인상했지만 2026년 인상액은 13만원에 그쳤다. 버스 무료화 이후 승객 증가와 군비 지원 확대에도 임금 인상폭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 사용 실태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군비로 보전하는 만큼 예산이 운수업체에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예산 집행 방식과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시행만큼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이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교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