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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복남 울진군의원 “지방상수도 전환 원인자부담금 기준 개선해야”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8.04 11:51 수정 2026.08.04 11:52

기존 공동주택에 수천만원 부과…공익사업과 민간 개발 구분 촉구면제·감면 조항 신설과 산정 내역 공개, 전환사업 전수조사 요구


김복남 울진군의원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조례와 산정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진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기존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농어촌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 왔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질 관리의 어려움, 가뭄과 수원 고갈,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한계를 보여 왔다.

울진군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간 물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생활기반시설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방상수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민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던 기존 주민은 신규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대규모 물 수요를 발생시킨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울진군 정책에 따라 물 공급 방식만 지방상수도로 바뀌는 만큼 민간 개발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부과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가 적용된다. 일반 단독주택에 주로 설치하는 13㎜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5만8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이 설치하는 가정용 13㎜ 급수설비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반면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체 건축연면적과 면적당 추정 사용량, 첨두계수 등을 적용해 수돗물 수요량을 산정한 뒤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같은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인데도 단독주택은 계량기 정액 방식, 공동주택은 연면적과 추정 사용량 방식이 적용돼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남면의 34세대 기존 공동주택에는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약 3813만원이 산정됐다. 세대당 부담액은 100만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물 공급 방식만 바뀌었다”며 “실제 물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의 항목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상수도 본관에서 주택이나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급수관 인입공사비와 계량기 설치비, 도로 굴착·복구비는 급수공사비에 해당한다. 수도시설 건설이나 신설·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총액 가운데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계량기 설치비가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개발사업 중심으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증축 등으로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낸 사업에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진군도 기존 건축물이 처음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원인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발행위와 물 수요 증가,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은 신규 개발행위와 구분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축과 개축, 용도 변경, 세대수 증가로 실제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전체 사용량이 아닌 증가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산정 기준에는 실제 거주 세대수와 공실 현황, 기존 마을상수도 사용량, 지방상수도 전환 이후 증가하는 순수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복구비를 구분하고 적용 조문과 단위단가, 산정 내역, 감면 여부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대상 마을과 가구 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별 예상 부담액, 국·도·군비와 주민 부담의 구분, 감면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해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은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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