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운행이 멈춘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월 5일 법조계와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법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스카이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3년간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끝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 군은 운영사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스카이레일 측은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진군은 이에 맞서 시설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 죽변 해안을 따라 운행하는 관광시설이다.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죽변 지역 관광산업과 주변 상권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울진군이 승소하면서 향후 군의 대응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설 인도와 운영 정상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죽변 지역 상인들은 울진군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스카이레일 운행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관광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