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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광열 측 “조주홍 측 무료 관광, 선관위 질의회신 악용한 기부행위”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4.27 12:18 수정 2026.04.27 12:19

“후보자 추정 방식 제공 땐 공직선거법 위반” 반박
영덕군 선관위에 신속 조사·수사기관 고발 촉구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 측이 27일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 관광’ 논란에 대해 “금권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예비후보 측이 “영덕군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아 시행한 사안이어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질의회신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영덕군선관위의 답변은 재단이 그 명의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종전부터 정례적으로 해 오던 방법과 내용, 대상에 한해 제한된 범위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해당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종전 사례에 따른 행사였다고 해도 이 사안에서는 조 예비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됐다”며 “이는 선거에 관해 해당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을 근거로 들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액, 지급 대상, 방법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 기간 후보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무료 관광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의 부친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고,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군민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영덕군선관위는 질의회신을 악용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대규모 무료 관광과 금품 제공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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